" 정부와 여당 법 개정 강행 공무원 노조는 결사반대 우리 사회의 모든 연금제 실질적 노후 보장 되어야 "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 차원이라며 법 개정을 강행하고, 공무원 노조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정부의 부족한 자금 사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게 하고, 덜 받아 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열악한 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이며, 미래 노후를 위한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 목적과 미래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국가의 근본 목적은 국민들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진일보한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무상급식이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주장하여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약한 복지정책을 슬그머니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니 여태까지 관련 혜택을 받아왔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한 번 이루어진 분배의 원칙을 다시 고치고자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측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더 문제이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낮은 급여를 감수하면서도, 퇴직 후에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기대를 소급하여 저버리게 하는 정책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짚어볼 내용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도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특별법에 따라 역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뿐이다. 이 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연금제도는 과연 타당한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도 현직에서 물러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이 모두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 19대 이전 국회의원은 1년만 근무했어도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도 없다. 대통령은 연금으로 현 월급의 95%와 특별 경호비까지 받는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없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몇 조 원씩이나 낭비하여 국고를 탕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매월 부담한 후에만 연금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1년 이상만 일했어도 받을 수 있고, 대통령은 5년 임기만 채우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것도 연금이고, 전액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으로는, 오히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 부담률은 공무원 기준소득 월 금액의 7%이고,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 부담률은 7%로 다른 OECD 복지국가들의 1/2이나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무려 정부 부담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국가 부담률을 높여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퇴직 후의 연금 수령으로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기업이나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서도 공무원 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기업이나 연구소의 퇴직금제도나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 정도로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합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규금 여행작가·전 목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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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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