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법 허용기준 위배" 건축 반대·허가 취소 탄원 區 "고시전 허가취득 적법"

대전 유성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2013년 고시된 허용기준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전민동 주민 40여 명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전민동 261-6번지에 3층 다중주택 신축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유성구에 제출했다.

전민동 일대는 대전시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김반·김익겸의 묘와 연산서씨·김익겸 정려가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을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건물 신축은 문화재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축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전시가 해당 구역에 대한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면서 구역 별로 높이 제한이 정해진 것.

때문에 전민동 261-6번지 일대는 허용기준 고시가 없던 2011년 12월 문화재 영향평가 결과 건축허가를 득해 3층 이상 건물 신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층 이하만 신축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3층 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민동에서 16년 동안 거주한 박 모씨는 "다중주택이 건립되면 문화재와 주택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건축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허용기준 고시는 기존의 건축물을 인정하고 고시일 이후 신·증축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허용기준 고시 전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기존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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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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