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향후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리모델링을 넘어 선거제도의 변화, 행정구역 조정 등 제도 개편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헌재 결정이 내려진 30일 지역 전문가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기존 인구대비 3대1에서 2대1로 전환된 만큼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파장이 적잖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뜨거운 감자`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인구밀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충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전체 인구 (5128만 4774명) 를 놓고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획정인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 8984명, 인구 상한선은 27만 7966명으로, 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지역은 37곳, 선거구 통폐합이 요구되는 지역은 25곳이 된다. 최소 10여 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하로 규정한 법률과 상충돼, 향후 해결 방안이 논의 될 전망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헌재 결정을 그대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 등의 경우 선거구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구 비례성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려 어느 정도 농촌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며 대도시 지역 의석 수를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행정구역인데, 헌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행정구역을 인구 비례에 맞게 고치든가, 아니면 선거구를 행정구역에 기준해 획정하는 조항을 고치든가 하는 등의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의 경우 상·하한선 2대 1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인구 기준 대전 유성구, 충남 천안갑, 천안을, 아산 등 4곳이 증설대상이 되고, 충남 부여·청양, 공주, 충북 보은·옥천·영동, 세종시 등이 통폐합 대상이 돼 득도 실도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