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 5차례 시험 결과 설계기준강도 27㎫ 미달 건축학회 구조적 적합 판정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에 짓고 있는 '죽동 예미지' 아파트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이 자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죽동 예미지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미달 수치는 정부의 관련 규정 상 합격 수준이지만 금성백조주택은 자체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으로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다.

30일 본보가 유성구청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금성백조주택 죽동 예미지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리단이 해당 아파트의 108동 1층 벽체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한 결과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감리단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했다. 압축강도 현장시험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외부 공인인증기관 시험 결과 콘크리트 평균 압축강도가 금성백조주택의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기준강도 27㎫에 못 미치는 26.84㎫로 책정 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감리단은 표준감리계약서에 의거해 관련 공사를 중지토록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기준 강도 미달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금성백조주택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한 결과를 건축학회에 의뢰했다. 건축학회는 죽동 예미지 108동 1층 현장에서 감리사측이 지정한 부위에서 채취한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4개소에서 채취된 각각의 3개 코어 평균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27㎫의 85%(22.95㎫) 이상이고, 각 코어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7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건축학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교통부의 규정 '코어 공사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리단은 금성백조주택이 정한 설계기준강도 27㎫에 미달되기 때문에 건축학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중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금성백조주택은 안전을 위해 재시공을 결정했다. 철거는 108동이 3층 골조 작업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지자체는 국토부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공사의 설계기준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설계기준강도를 우선시 해 이 같은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입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성백조주택도 감리단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통보된 내용이며, 정부 규정상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입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철거 이후 다시 시공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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