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안전 교육장 돌며 고의사고 합의금 갈취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면허 없이 운전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자해 공갈 조직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망원경 등 증거물. 김석모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면허 없이 운전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자해 공갈 조직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망원경 등 증거물. 김석모 기자
#1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이모(57)씨는 지난 4월 27일 도로교통공단 예산교육장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귀가하던 중 사고에 휘말렸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가면 어떡하나. 뒤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에 당황해 차를 돌렸지만 쓰러진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안심하고 귀가했다. 그러나 잠시후 한 남성이 나타나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당혹감에 이 씨는 그만 7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방의 주장이 수상했지만 무면허 사고라는 약점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던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투신까지 시도하려다 경찰과 소방관에 구조됐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도로교통공단 청주교육장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박모(53)씨도 교육장 인근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쿵`하는 소리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에서 내린 박 씨는 도로에 주저앉은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박 씨의 차량에 부딪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무면허 운전의 약점에 사고가 접수될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이 늦어지고 벌금까지 내야한다는 생각에 박 씨는 1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냈다.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타낸 자해공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면허 없이 운전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대구, 세종, 충남·북, 경북 등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 81명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억 4145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자 등 면허 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 전국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일정을 파악해 교육생에게 접근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특히 면허 취소자 중에서 나이는 50-60대, 생계를 위해 차량운전이 필수인 교육생들을 주요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표적으로 선정되면 일명 `환자`역할 담당이 직접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조대현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자해공갈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체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들이다 보니 합의금 지불에 따라 가정불화 등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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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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