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1년만에 환수 '황당' 공무원연금공단 행정미숙 논란 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년 넘게 대전시립예술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1년간 퇴직금을 지급했던 단원에게 돌연 퇴직금 환수조치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1988년 대전시립예술단 오보에 단원으로 위촉된 전완표(56)씨는 30년 가까운 단원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정년퇴직했다.

전씨는 담당자로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매월 5%를 제외하고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이후 해당 담당자가 대전시에 전씨의 퇴직사유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반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이라는 통보를 받고 100%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9월 공단이 돌연 퇴직연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년퇴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촉연령이 연금법상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1년간 지급됐던 연금 1900여만 원을 환수하고 100% 지급 받거나 조기연금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된 금액 가운데 매월 5%에 해당하는 연금만 환수하고 앞으로 95%만 지급받는 방법 중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조기연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고, 공단에서 정년퇴직이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연금을 환수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명예롭게 정년퇴직 기념 연주회도 열었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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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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