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후보자 임용거부에 법원 "정부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부의 공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한 달 가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주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자치 및 김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취하면서도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용제청 거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한 달이 지나도록 임용제청 거부 철회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학내 구성원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 사유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립대 총장 추천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교수측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교수회의 설명이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무기로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것도 모자라 명확한 이유도 없이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대학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국립대 전체를 흔들어 원하는 사람을 총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심산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직무대행체제의 장기화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기존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 제청 거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봉근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총장 없는 직무대리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공주대 1만 5000여 명의 학생들 모두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만큼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총학생회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공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상에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기관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판결이 존재한다"며 "공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1심은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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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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