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환자 등치는 진료비 과다청구 내진 설계도 미적용 안전 부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3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와 내진 설계 미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2-2014년 상반기 충남대 등 13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4450건을 확인한 결과 2258건(50.7%)이 과다 청구돼 환급됐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8억 6704만 원에 달한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환급 금액은 966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대 병원 중에선 충남대병원이 2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병원 2130만 원, 전남대병원 1865만 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 원, 부산대병원 1898만 원 순이었다.

부당 청구로 인한 환급률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7곳으로, 제주대병원(63.8%), 전남대병원(58.5%), 강원대병원(58.3%), 경북대병원(56.2%), 부산대병원(52.4%), 충북대병원(50.7%) 등이었다.

충남대병원의 내진 설계 문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 건축물은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설계 적용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를 비롯해 경북대, 충북대병원이 병원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은 건물 중 본관, 소아병동, 임상교수 연구동, 장례식장, 행정동, 기숙사, 파워플랜트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가장 취약했다. 충남대병원 본관과 소아병동에는 연간 외래환자 57만 명, 입원환자 16만 명이 이용하며, 평균 병상 가동률은 84.3%에 이른다.

강 의원은 "최근 강도 높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의 경우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진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우명균·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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