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는 관학협력 범위와 증진자 포상,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구정에 참여시켰다.
유성구의 경우 1400여 개의 연구기관이 있는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인적·물적 자원을 구정 발전과 접목해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