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방에 가두고 끌고다녀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학원 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해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아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전 서구 내동 A 영어학원 교사 이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만 2세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 수시간 동안 가두고 손을 잡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말리지 않았던 보조교사 최모(2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에 따라 학대 받는 장면을 목격한 7명의 어린이도 정신적으로 학대받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로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CCTV 등을 분석해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확보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업 업무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반 전체 아이들을 통제하다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학원대표 안모(42·여)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와 유명 프랜차이즈 분원인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안씨는 부실한 교구와 교재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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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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