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개편 합의

당정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경의 초동 수사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체로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길 경우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권을 갖게 되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어간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증액한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는 해경 해체 등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여당 안을 둘러싼 대한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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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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