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교사 366명·확보율 53% 그쳐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대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공립 특수학교·학급의 특수교사 수는 총 451명으로 이 중 정원교사는 366명(81.1%), 정원 외 교사는 85명(18.9%)이다.

정원교사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할당한 정원 내에서 확보한 특수교사를 의미하며 정원 외 교사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고용한 기간제 특수교사를 의미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할당한 정원을 준수해 특수교사를 고용한 상태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에는 특수교육 학생 4명당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올해 대전의 특수교육 학생 수가 2712명인 점을 감안하면 총 678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원교사는 366명에 불과해 법정정원 확보율은 53.9%에 그친다.

이는 충북(48.1%)과 경기(48.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61.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조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1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대전의 특수교육 학생이 2012년 2565명, 2013년 2632명, 2014년 271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같은 기간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매년 20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며 "법정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중앙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상에 학생 4명당 1명이라는 특수교사 배정기준은 유·초·중·고 특수학급 내 장애 학생 수가 각각 4명, 6명, 6명, 7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학급 법정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순히 대전이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신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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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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