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한 전직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경쟁을 하던 예비후보자들이 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32개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전 서구의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8시쯤 공천경쟁을 벌이던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삼거리에 걸어 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의 끈을 끊어버리는 등 같은 날 둔산 1, 2, 3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위 등을 이용, 32개의 현수막(128만원 상당)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고 해당 행위는 공인으로서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행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한 현수막들만 훼손했다"며 "설령 피고가 이전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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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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