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업체, 충주시에 10년간 토석 채취 허가 신청

 충주시 노은면 채석장 주민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충주시 노은면 채석장 주민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광호 기자
[충주]충주시 노은면 대덕리에 채석장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신생업체인 C산업은 최근 노은면 대덕리 산 109번지 일원 6만7326㎡ 면적에 55만7914㎥의 토석을 허가일로부터 10년 동안 채취하겠다며 신규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충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은면 이장협의회 등 주민반대 대책위원회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반대 대책위는 2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동네 한가운데 채석장이 들어서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면 시는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C산업 측에 토지를 매각한 소수만 이득을 볼 뿐 거의 모든 노은면민들의 재산이 절반이하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노은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석장 예정지 인근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데 유치원, 초, 중, 고교 과정은 물론 직업교육까지 15년 동안 다녀야 한다"며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들이 청정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채석장 허가는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시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채석장 허가에 대한 환경 대책 수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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