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금지법'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예산을 허위·부당청구를 할 경우 최대 다섯 배까지 환수하는 징벌을 가하는 게 골자다. 줄여서 '재정환수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링컨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은 부정청구금지법을 만들어 국가재정 도둑들을 잡아들였다고 한다. 이 법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름을 붙여 링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이 법안을 구상하게 된 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줄줄 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국고보조금 유용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셀 수조차 없이 많고 대략 한해 50조 원을 넘는다. 정부가 이를 철두철미 감시하기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공무원과 업자들을 숱하게 봐왔다. 아마 걸리지 않은 공무원과 업자들은 여전히 적잖을 것이다.

사상 처음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는 복지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복지전달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갖은 일이 다 벌어진다고 한다. 무자격자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는가 하면 사망자에게 복지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국방예산도 마찬가지다. 70년대 개발됐다는 2억 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 해군 통영함에 달아준 게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구상대로 입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이다. 권익위가 제기한 소위 김영란법도 국회 정무위에서 걸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를 설득하고 다룰 묘수가 필요해 보인다. 링컨법마저 제동이 걸린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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