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방화를 한 혐의(건조물침입및 일반물건 방화 등)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새벽 5시쯤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해 김 전 대통령 묘소 부근 조경수 뒤쪽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로 잔디에 불을 붙여 잔디와 소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충남도지사 후보자와 부여군수 예비후보자 등이 김종필 전 총재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방화해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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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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