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이트 1일 10여건 민원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가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온라인 사기 예방 사이트 `더 치트` 등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범죄를 당했다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하면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식` 답변이 오고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다양한 수법으로 인터넷 거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실제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모바일 중고마켓에서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 등)로 김모(14)군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형 사기단까지 가세해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역할을 분담해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정모(49·여)씨와 딸 강모(29)씨 등 일가족 3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족은 게시글 작성자, 통장명의자, 입출금 등의 역할을 나눠 43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를 마땅히 근절시킬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가 이용자간의 거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행위를 운영자 차원에서 근절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는 전문적인 물품 판매 업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단지 이용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혹여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를 적발해도 해당 계정을 탈퇴시키거나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며 "관리자나 운영자도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캠페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보다 더 꼼꼼히 물건에 대해 살피고 판매자의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안전결제 등 방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가격이 터무니 없이 싸거나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는 것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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