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북 옥천경찰서는 21일 고객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 돈 29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모 금융기관 감사 이모(67)씨와 직원 배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고객 강모(64)씨의 예금 1억원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이듬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억8300만원을 불법 대출 받았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5명의 고객 명의로 191차례에 걸쳐 모두 20억4500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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