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년부터 시행… 우수사업자엔 인센티브

오는 2017년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한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법 제정안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납부한 경우 등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계를 배려했다.

또한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법, 자원순환촉진기본법 등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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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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