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100억원대 부정대출을 해준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 신모(5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대출신청자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동산 개발업자 대표인 이씨에게 15억-16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과다하게 부풀려 98억3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이들은 또 16억여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총 114억8000만원의 부정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김씨 등 4명에 대한 부정대출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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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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