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역 집광판 어린이 추락 등 사고 비일비재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개장 축하행사장에서 환풍구가 무너지며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각종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역의 경우 외부로 환풍구가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22개 도시철도역에는 각 출·입구 별로 인근에 환풍시설이 설치돼 있다.

환풍구들은 대부분 역사 내 온도와 환기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역사 내 외부공기 유입과 내부공기 순환을 돕는다. 하지만 외부에 환풍구가 노출돼 있고 대부분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치돼 있다보니 추락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 실제 환풍구 등 지하 내 역사와 이어진 공간의 추락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은역 광장에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집광판 위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A(14)군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주차장 환풍구, 도시철도역 환풍구 등에 어린이의 발이 끼이고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조례 등에 환풍구 관련 안전규정은 전무하다.

국토교통부령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환풍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만 이마저도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에 대한 기준일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주변 경고표시 설치 의무 등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판교 사고와 지난해 노은역 광장 사고 등에서 미뤄 알 수 있듯, 환풍구는 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5m 이상의 아래로 추락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대부분 환풍구 위는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아이들이 쉽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김진규 건축사는 "환풍구 위를 걷거나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상 별도의 시설안전 규정이 없다"면서 "별도의 덮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보니 아이들의 발이 끼는 사고에서부터 추락사고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환풍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환풍구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방침"이라며 "가능하다면 조례나 법적인 부분을 개선해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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