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사에 항의하면서 시장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직위해제 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9일 청주시 공무원 A(56)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지 불과 4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반면 실제 중징계 의결 요구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뤄졌다"며 "따라서 처분 당시 원고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전 11시쯤 인사에 항의하려고 시장실에 찾아갔다가 자신을 막아서는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4일 뒤 직위 해제됐다. 이후 1개월여가 지난 뒤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됐고 소청을 통해 지난 6월 감봉 3개월로 감경 받았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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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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