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와 부장 오모씨에 대한 재판이 2일 열린다.

1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제11형사부에 배당돼 오전 10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측은 이들이 도주한 캠프 관계자인 총무국장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공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법정 진술 등에서 특별한 발언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던 선거본부장 김모(55·여)씨와 한번 청구했다 재청구된 수행팀장 이모(39·여)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기각 사유 등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씨는 한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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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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