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조합원 등 8명 입건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지역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운동과정에서 현금을 주고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현 조합장 A(57)씨 등 8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예산군 한 지역 농협 조합장보권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돈을 건넸지만 그 자리서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B모(51)씨도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 씨의 아내는 조합원들의 집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술값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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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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