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을 조합 임원으로 당선시키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축협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조합 임원으로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축협 조합장 A(5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2년께 한 차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조합 이사 선거에서 자신과 가까운 후보 3명의 당선을 돕고자 조합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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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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