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생태보호 제자리

갑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도안 갑천지구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안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속속 갖춰지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도안 호수공원 일대 갑천친수구역 개발 부지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갑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대상 지구는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에서 유성구 원신흥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까지 길이 3.7km, 면적 80만㎡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곳에는 수달과 삵,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 5종과 원앙,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4종, 낙지다리, 쥐방울덩굴 등 희귀종 4종 등의 법적보호종 13종을 포함한 700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앞서 2012년 4월에 시는 도심 내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보호지역 지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답보상태에 있다.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지인 갑천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의 하천관리 부담에 환경부와의 이견이 생기면서 수그러들었다.

이에 시는 습지보호구역 대신 지난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변경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권선택 시장이 갑천지구를 친환경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민선 6기 들어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시가 보전지구 지정 대상 지역과 접경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옛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부지를 추가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 중에 있어 개발로 인해 일정 부분 보전지역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전지구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보전지구 지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호수공원 일대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지만 완충지역을 조성하고 도시개발이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닌 `공적 공간` 확보에 따라 시민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보전지역 지정이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전지역 지정 검토 및 하천 점용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부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천은 자연환경이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 대전시가 공조해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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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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