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0여년간 25억 챙긴 11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관이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관이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여 년간 전국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전국 중·소도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전화번호책자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속여 광고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사기)로 전화광고부 제작업체 대표 박모(48·여)씨를 구속하고 업체 전화상담원 김모(4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기 다른 업체 3곳을 운영하며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중·소도시에서 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용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주겠다며 5만-3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은 뒤 당초 계약했던 책자 부수보다 더 적게 배포해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책자를 인쇄한 뒤 광고비를 낸 영세업자들에게만 보내줬으며 배부하기로 했던 지역에는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아 광고비를 보낸 피해자만 3만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은 광고비가 소액인데다가 광고용 전화번호부가 전부 배포됐는지 여부를 피해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광고를 이미 싣었다며 광고비를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매년 같은 업체에 전화해 광고비를 뜯어내고도 전년도에 썼던 책자를 그대로 보내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에 위치한 전화상담업체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대전지역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주 사업장 위치를 바꾸고 대표자명도 바꿔가며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 사업자 등록만 냈을 뿐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전화를 통한 전화광고부 제작 의뢰는 전화광고부가 실제 해당 지역에 배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소액으로 광고해 주겠다는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권유업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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