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보호기관 인력 확충 필요

지난 4월 대전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친아빠로부터 상습적인 체벌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전경찰은 학생을 면담한 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확인결과 아빠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버릇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공부를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쇠로 된 옷걸이지지대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렸던 것. 아빠의 혐의가 인정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해당 아동은 쉼터에 입소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역에서도 해마다 200여 건의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보호기관의 인력충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29일 대전경찰과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행됐다. 이번 특례법은 학대 등으로 아동을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돼 제정됐다.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거나(아동학대치사)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학대 흔적을 발견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돼도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친권의 제한과 정지 등 임시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고 접수 기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 112신고로 변경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2년 192건에서 지난해 260건, 올해는 8월까지 245건이다. 해마다 200여 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

문제는 법 규정은 바뀌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전문기관들 대부분이 인력난과 예산 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미애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예산부족은 물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충원하는 등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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