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시장 입구 2곳 입점, 채소·육류 등 품목 겹쳐 매출 최대 40% 하락에도 개인사업 제한규정 미비

지역 전통시장 내 기업형 슈퍼마켓(변종 SSM)·대형 슈퍼 입점이 잇따르면서 영세상인들이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다.

29일 대전 송강전통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대전 유성구 송강시장 내 A 기업형 슈퍼마켓과 B 대형 슈퍼가 입점 한 이후 시장 매출이 30-40% 수준 급감했다.

시장 매출이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유통점포와 기존 시장에서 취급하는 판매품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은 당초 대규모 유통점포 입점 시 공산품 위주의 판매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B 대형 슈퍼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청과·채소·육류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용길 송강시장 상인회 부회장은 "최근 시장 내 잇따라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 슈퍼가 생겨나면서 청과·채소·육류를 취급하는 점포 매출이 30-40% 이상 급감했다"며 "입점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판매 품목이라도 겹치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대형 슈퍼들이 송강시장 입구에 위치해 전통시장을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A 기업형 슈퍼마켓은 시장과 30m 인근에 위치했으며, B 슈퍼는 시장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송강시장 상인회는 관련 민원을 유성구청에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유통점포의 전통시장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유통점포 개장 절차도 개설 예고와 등록만 거치면 쉽게 입점 할 수 있다.

입구 사이에 있는 대형 슈퍼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판매품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당초 슈퍼가 생길 당시만 해도 공산품 위주의 판매를 권고했지만 계도 수준 이상의 시행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가맹점일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선자 송강시장 상인회장은 "대외적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대형 슈퍼 들이 무분별하게 전통시장으로 난입하고 있다"며 "불법주차, 경쟁력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최근에는 두 슈퍼마켓이 가격 경쟁구도까지 보이고 있어 시장 상인들은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