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대출희망자에 수수료 2억여원 편취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저신용 대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 저신용 대출 희망자 21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 "신용이 좋지 않아도 보증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저신용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보증인이 대출하면 대출자 명의 변경을 빙자한 근저당 설정비, 대출금상환 담보를 빙자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250만 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과거 대출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책, 개인정보 모집책, 콜상담원, 인출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메신저 ID를 생성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석모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