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제품 조사 최대 34% 합성 혼입 확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제품 중 절반은 합성라텍스가 섞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과 공동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라텍스 베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최대 34%의 합성라텍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은 16-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랜드와 슬립스파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환불과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시험대상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장기간 사용시 균열과 수축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대상 전 제품이 초기 상태에서는 균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사용을 가정한 노화 후 조건에서는 4개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했으며, 초기상태에서 전 제품이 수축률 10%이하로 양호했지만 노화 후 시험조건에서는 제품에 따라 최대 68%까지 수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색상이 최대 53.7%나 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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