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이후 약 80%의 방사능 물질이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 방사능을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방사능에 있어 안전기준치란 없다.'

방사능은 소량이라도 위험하다.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에 있어 안전기준치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궁여지책으로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를 370Bq/㎏(베크렐)에서 100Bq/㎏로 하향조정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2년 반 동안 한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이 131회 적발됐는데 이 중 10Bq/㎏ 이상은 7회, 100Bq/㎏을 넘은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정부는 100Bq/㎏은 반만년 역사에도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방사선 수치라고 말하며,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위반이 불가능한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다. 지금 상황에서 방사능 기준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가 제시했듯이 4Bq/㎏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음식을 통해 가장 많이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므로 먹거리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한다.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아이의 먹거리는 더더욱 그러하다. 어린이의 경우, 세포 성장이 빠르고 세포 분열이 활발해 방사능 손상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 태아는 성인보다 1000배, 어린이는 성인보다 20배, 여자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보다 2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하다.

대전에서는 올해 2월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례(대전광역시 조례 4273호)가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방사능 안전 학교 급식 조례가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먹거리가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조례 제정 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지역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제정되도록 확대돼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고, 방사능 기준치가 낮춰지도록 전문가 및 시민들의 요구도 지속돼야 한다. 오순숙 대전YWCA회장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