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규정안' 확정

대전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세부 운영 방안의 얼개가 짜졌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인사청문회 운영규정안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운영위 논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 청문회 운영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청문 후보 복수 추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문회 위원 추천 방안, 인사청문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청문후보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관련 법규 부재로 실현이 불가능했던 복수후보 추천의 대안도 마련했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의 주요 사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직 적격여부 기재다. 이번에 논의된 운영규정안이 확정되면 의회는 청문 후보가 공직을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청문회를 거친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임기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기 위한 면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문회 후 인사 청문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 의회가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사실상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논란거리 였던 청문 후보 도덕성 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됐다. 인사청문간담 요청서에 △인사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직업·경력·학력 등에 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대산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토록 규정해 검증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청문후보 대상 선임의 경우 정무부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해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인사청문간담회특위는 소관상임위 중심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명에서 8명으로 규정했다. 기타 위촉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해 타 상임위원 중 추천토록 가닥을 잡았다.

한편, 권 시장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그 동안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던 인사청문회에 정무부시장도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희제·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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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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