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건수·인원 증가…근절 네트워크 절실

23일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지역의 공식적인 집창촌은 모두 사라졌다.

대전지역 집창촌은 지난 2009년 중구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완전히 해체되며 대전 내에서 종적을 감췄다. 대전경찰이 2004년과 2009년 2차례에 거쳐 이른바 `성전(性戰)`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당시 유천동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곳의 성매매 업소는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150여 곳에서 70여 곳 남짓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후 2009년 경찰은 다시 한 번 전방위적인 성매매 업소 척결을 위해 남아있는 유천동 성매매 업소 해체에 나섰다.

유천동에 남아 있던 70여 개 업소들은 절반 이상 문을 닫고 남아 있던 업소들도 점차 사라져 현재는 홍등가는 물론 성매매 여성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9년 이후 집창촌이 사라진 자리는 신변종 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52건, 2013년 81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2건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인원도 2011년 299명, 2012년 254명, 지난해 279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41명으로 올해 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활발한 단속활동으로 인한 성과이면서 집창촌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거리가 정화됐지만 경찰당국의 눈을 피한 각종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주택가로 성매매 업소가 침투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각종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지에 뿌리를 내린 변종 성매매 업소들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의 성매매 근절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순간 방향과 물꼬는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성매매 근절 정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대전 집창촌 해체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2부장(당시 중부경찰서장)은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인간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목표는 성매매 없는 대전을 만드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권침해형,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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