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예고… 창원 재판중 3명 내달 증인심문

김해여고생 사건의 주범들이 공동감금 등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적었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22일 김해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이날 대전 둔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병합돼 진행된 이들의 심리에서 피고들의 변호인들은 폭행 사실이 과장됐거나 일부 사실은 아예 부인하는 등 살인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들은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여성 피고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던 중 피해자 윤모(15)양의 아버지 가출 신고를 한 것을 알고 돌려보냈다"며"하지만 윤양이 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을 알고 지난 3월 30일 부산에서 윤양을 다시 태워 울산과 대구의 모텔로 끌고 다니며 감금했다"고 공동강금의 혐의를 적시했다.

또 "피고들은 4월 4일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10일까지 모텔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여성피고들과 피해자를 1대1로 싸우게 했으며 끊는 물을 붓거나 소주 2병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결국 10일 자정 대구 모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과 연관된 질식, 1차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윤양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불로 태우고 묻은 뒤 다시 꺼내 시멘트 반죽과 함께 매장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4명의 피고들은 공동감금 등의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피고 이모씨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기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폭행 사실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4월 4일 이씨가 피해자의 울대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도 없고 9일 대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허모씨의 변호인도 "공동감금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다"며 "특히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가령 소주는 2병이 아니라 1병을 마시게 한 것이며 끊는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약 5분간 데운 후 부은 것이다. 1대1 싸움을 시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모씨 변호인도 구체적 폭행 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으며 여성 피고인 양모 양도 폭행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증거 자료 가운데 공범들의 진술 조서와 경찰 초기 단계 조서 등을 모두 동의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재 같은 혐의로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명의 피고들을 증인심문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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