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잎담배 수매량 줄어 외국산 판칠 우려, 전기세·유류비 지원·안정화기금 출연 절실"
22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잎담배 재배농가. 잎담배 농사만 30년을 지어온 이상철(60)씨는 올해 수확한 잎담배 더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1년 내내 휴농기도 없이 불철주야 담배농사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줄어드는 수익 뿐이었다.
이 씨는 "잎담배 1㎏ 기준 1만 원 수준(1등급)으로 수매가 되지만 담배 수확 작업, 조리(선별) 작업 등 인건비를 빼고나면 돌아오는 수익은 턱없이 적다"며 "담배 수매가격도 등급판정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산 잎담배를 수매하는 담배제조업자의 수익은 줄어들며 사용량도 축소된다. 피해는 1차 생산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 국산 잎담배 사용량이 감소하면 저가의 외국산 잎담배의 사용량이 확대된다. 잎담배 재배농가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복지차원에서 금연율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라 했지만 외국산 잎담배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안 내역 중 2000원 인상시 원가·마진을 현재 950원에서 1182원으로 232원 인상하기로 명시됐다. 예상되는 매출감소에 따른 담배제조업자, 소매점의 피해는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지만 재배농가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
또 다른 잎담배 재배 농민 한보연(55)씨는 "전국민 차원의 금연의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재배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는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며 "잎담배 수매가격 상승이 아닌 재배 외적 부분인 기자재 운용을 위한 유류비, 전기세 등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잎담배 재배농가는 감소하는 추세다. 2002년 2만 5921곳에서 연평균 15.1%씩 감소해 현재는 3549 곳의 재배농가만 국산 잎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건조기, 육묘시설, 파종기 등 잎담배 전용 기자재의 손실 비용도 3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는 재배농가 피해 대책을 위해 기재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탄원서에는 2008년 이후 사라진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재출연을 요청했다. 당시 4100억 원의 기금 조성에서 발생되는 6%(240억 원)의 금리로 농가를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는 금리가 2%대로 낮아져 150억 원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5조 2000억 원 수준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는데 이 중 1-2% 내에서 농민을 위해 사용될 기금이 조성된다면 재배농가의 피해 보전이 충분할 것"이라며 "지난 해 모 의원이 발의한 담뱃세 중 2% 내 농민지원에 대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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