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감정액 과대평가 매형 사업자금 대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49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 J새마을금고 과장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고,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않아 결국 금고가 해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년간 담보물 감정 금액을 부풀리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매형과 지인에게 총 49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불법 대출 자금을 받은 매형 최모(53)씨는 청주의 한 유명약국 약사로, 이 불법 대출 사건과 함께 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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