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스마트폰의 무제한요금제, 또는 무한요금제가 사실은 무제한이 아니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제한요금제, 무한요금제가 데이터 사용량, 음성통화량 등에서 제한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 사용,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사용량 제한이 없는 무제한으로 알고 스마트폰을 써 온 사람들로서는 뒤늦게 속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223개 LTE 스마트폰 무한요금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월 기본으로 제공하는 8-25GB의 데이터를 소진하면 하루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마저 다 써버리면 데이터 속도가 약 400킬로비트 정도로 느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한요금제를 제시할 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조치라고는 하나,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음성통화 역시 영상통화 또는 1588 등의 전국대표번호로 걸 때에는 통화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약 때문에 무한요금제로 약정한 가입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말했다. 스마트폰을 요금걱정 없이 쓰겠다고 매월 최소 8만 원을 훌쩍 넘는 무한요금제에 가입하고는 또다시 초과요금을 더 물어야 한다면 이동통신사 등에 원망을 표출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는 15만7579원이었다. 작년 가구당 실질소득증가율은 0.8%에 그친 반면 가구당 통신비는 5년만에 18%나 늘었다고 한다. 대부분 스마트폰 요금제가 비싸서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통신비가 가계에 주는 압박감은 의외로 크다. 이런 터에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무제한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추가요금을 문다면 어떤 심정이겠나.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될게 아니라 요금제에 대한 충실한 사전고지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국내 이통사를 이용하긴 하지만 소비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이통사들에게도 손해로 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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