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등 사망원인 놓고 법리공방

화재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 놓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고모(33)씨의 항소심 속행공판이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검찰측이 증인으로 부른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의 증인 진술을 들었다.

유 교수는 증인 진술을 통해 사전에 실시한 사건의 부검결과서와 부검사진 등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 사건의 부검 사진 등으로 미뤄 화재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또 부검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눈의 충혈과 기도 조직 내 출혈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기도 조직 내 출혈은 부검과정에서 혈관을 건드려 생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의 증언으로 검사측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사측은 당초 부검의가 결론지었던 원발성 쇼크에 의한 화재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사인이라는 점에 집중했고 변호인측은 유 교수의 추측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항변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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