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등 사망원인 놓고 법리공방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검찰측이 증인으로 부른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의 증인 진술을 들었다.
유 교수는 증인 진술을 통해 사전에 실시한 사건의 부검결과서와 부검사진 등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 사건의 부검 사진 등으로 미뤄 화재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또 부검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눈의 충혈과 기도 조직 내 출혈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기도 조직 내 출혈은 부검과정에서 혈관을 건드려 생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의 증언으로 검사측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사측은 당초 부검의가 결론지었던 원발성 쇼크에 의한 화재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사인이라는 점에 집중했고 변호인측은 유 교수의 추측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항변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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