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무자격자 불법 도급 덜미

[충주]문화재 수리업계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전 한국문화재수리협회장이 불법으로 자격증 대여를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아울러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와 불법에 가담한 기술자, 전통사찰 주지 등도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주요사적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무등록 수리·보전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한국문화재수리협회장 오모(62)씨와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안모(5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김모(49)씨와 기술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배경으로 충주지역 4개 무자격 문화재수리업체에 기술자 및 기능자들의 자격증을 소개·대여해주고 문화재 수리공사 금액의 1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8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들은 위장으로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 중 6-7%를 공제하고 전부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리한 문화재는 보물인 청주 용화사와 사적 제121호 청주 상당산성,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등 충북지역에서만 105건에 이른다.

현행법상 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보존과학기술자 1명, 보존처리공 1명,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보유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전문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검찰은 또 무자격 수리업체와 공모해 사찰 수리공사에서 자부담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처럼 속여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4)씨 등 전통사찰 주지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통사찰 수리는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현장공무원이 문화재수리 무자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어 공직사회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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