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곳 확대 시행 앱·콜센터로 요청 가능 2차 사고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번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의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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