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아버지 자살후 서울태권도協 비리 드러나 문체부 쇄신대책 발표

학부모의 자살을 부른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직적인 승부조작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며 지역 체육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 전 모씨의 아들은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 참가했다. 전씨의 아들은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5대 1로 앞서고 있었지만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주심에게 연이어 7개의 경고를 받으며 경고누적으로 반칙패를 당했다. 경기 직후 전씨는 편파판정이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달 28일 충남 아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당시 전씨가 충남 예산 출신인 점이 알려지며 지역 체육계에도 큰 파장을 줬다. 전씨가 자살한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최근 조직적인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 모(45)씨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심이 고의로 전군에게 경고를 남발해 승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판위원장 노모(47)씨와 심판부위원장 최모(49)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체육계의 조직적인 `승부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며 비리 척결을 위한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발표를 계기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향후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해당단체를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체육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의 대책이 발표된 상황이지만 지역 체육계에서도 심판 자질 강화와 가맹단체 임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체육계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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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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