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동네조폭’ 100일간 특별집중단속

지난 3일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최모(36)씨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도로에서 주행 중 앞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협의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차량 짐칸에서 손도끼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단순 접촉사고로 보고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것이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차량 운전자 문모(45)씨는 검거됐지만 최 씨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는 폭력범죄 전과 11범으로 지역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이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악질 `동네조폭` 척결에 나섰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네조폭은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상습적으로 위력과시와 함께 폭행 또는 협박, 갈취 등의 범죄행위를 벌이는 폭력배를 의미한다. 기존 단체생활을 하며 조직적인 강력범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소액갈취나 단순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여온 동네조폭들은 불구속 수사 등 처벌이 미약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동네조폭이 주민들과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3년이내 전과 3범이상, 또는 동일범죄에 대한 여죄가 3건 이상 확인될 경우 동네조폭으로 분류해 구속수사 등 강력처벌 방침을 세웠다. 이에 경찰은 지역 형사들과 정보과, 지구대·파출소 등의 인력을 동원해 동네조폭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욱이 경미한 불법행위 등으로 약점이 잡혀 상습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위생·풍속업소 업주들이 피해상황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기소유예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고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습 폭력, 갈취, 협박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동네조폭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주민들이 편안해야 국민들이 편안하다는 생각으로 특별 집중단속 기간에 동네조폭들을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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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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