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붕해제 특허 2008년이후 66건 출원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소수의 특수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 필름은 보관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삼킴장애 환자에게는 매우 적합한 제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경구붕해제 관련 특허는 2008년 이후 총 66건이 출원됐으며 올해 상반기(10건)에만 작년 전체 출원 건수(9건)를 상회하고 있다. 식약처의 경구붕해제 품목 허가 역시 최근 3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구붕해필름 출원은 46건, 경구붕해정 출원은 20건이었고 효능군으로 분류하면 정신신경계(10건), 발기부전(6건), 천식(3건) 및 항암제(2건) 순서였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이 53%로 외국인 출원 47% 보다 높았으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는 미국의 맥네일피피씨社(6건)와 국내의 SK케미컬주식회사(5건) 등이 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