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세제 개편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서민부담만 늘어난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에게 먼저 전가하려는 시도가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15일자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 3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세는 현행 '1만 원 이내'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리고,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취득세 면세점도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 주민세의 경우 1인당 전국 평균 4620원으로 2000원을 거둬들이는 지자체의 경우 징수비용에도 못 미친다. 자동차세도 1991년 이후 묶여 있으며 영업용 승용차는 연간 2만 원정도로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훨씬 적게 세금을 냈다.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수긍이 간다. 날로 늘어가는 복지 부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 디폴트'를 거론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과 양육수당 등 5개 사업에 지방비가 연간 6조3900억 원이나 들어간다.

문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세의 타깃이 서민이라는 점이다. 부자나 서민 모두 똑같이 내는 간접세들이다.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는 손을 안댄 것이다. 정부가 손쉽게 서민 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라는 얘기다. 특히 증세는 부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게 기본이고 순리다. 그 다음에 서민에게 받아내라는 것이다. 서민에게 먼저 부담을 지운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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