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도 확보 조건, 국토부 개발제한 변경 유성구 내년 183면 준공
중도위는 수통골 진입로 차도 폭(4m→3.5m)을 줄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주차장 마련 등 조정을 요구했다.
유성구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요청한 수통골 일원(1743㎡)이 중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확보된 예산 24억 원(시비 50%·구비 50%)에 대한 정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수통골 일대는 하루 평균 3000명 상당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좁아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다.
앞서 구는 계산동 수통골 일원 5536㎡ 면적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국유지 내 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지연과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성구는 당초 계획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해 11월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수통골 일대 183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됐지만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11월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에 힘쓰고 올 말까지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