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법원 70만원 벌금형 선고

[청주]충북 최초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 두 달만에 벼랑 끝에 섰다 기사회생 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청주지검이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것 보다 낮게 선고한 것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 교육청 직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도 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충북형 혁신학교 운영의 정상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충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교육감직이 유지된 만큼 직원들은 동요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난 7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전액이 삭감됐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혁신학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말 김 교육감 측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0만 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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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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