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984명으로 전체의 21%… 처벌은 솜방망이

공무원이 징계받는 가장 큰 사유는 음주 운전이 꼽혔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 조처를 받은 공무원 1만 3655명 중 21.9%인 2984명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5명 중 한 명 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488명에서 2010년 276명, 2011년 1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310명, 2013년 30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음주 운전 징계자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2121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 863명만 중징계인 파면 및 해임, 강등, 정직을 당했다.

황 의원은 "음주 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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