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전면금지 3년째 지자체 처리시설은 역부족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지연 정화기준 강화 비용도 급증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완전 금지한지 3년째를 맞아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족으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와 충남도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계획도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농가마다 눈앞에 쌓여 가는 분뇨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발효되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 `제로(zero)`화를 선언한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는 지난 2011년 10월 말 서천과 당진, 아산 등을 끝으로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됐다.

문제는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대안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더라도 도내 각 지자체와 축협 등에서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과 하루 100t 안팎을 처리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획들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의 경우, 농가원과 홍성축협 등에서 각각 운영하는 하루 120t, 95t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로는 지역내 축산분뇨 배출량의 30%도 처리하기 힘들다.

충남 전체 사육가축에서 발생하는 연간 분뇨발생량 791만t(돼지 365만 5000t·한육우 195만 8000t 등) 가운데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무단 방류하는 축산분뇨량(전체의 약 10%)과 공동자원화시설 용량 부족으로 농가가 자체로 퇴·액비화하고 있는 분뇨량이 약 600만t(추정치)에 달할 정도다.

홍성의 한 농장주는 "매달 100t 정도의 분뇨가 쌓이는데 분뇨 생산이 급증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대책을 세울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당장 눈앞에 분뇨가 쌓여 가도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소연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축산농가의 속을 태운다. 지난 2012년 11월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규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지역 신고대상 농가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총질소는 기존 1ℓ당 8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량은 150㎎ 이하에서 각각 120㎎ 이하로(기타지역은 350㎎ 이하에서 150㎎ 이하), 총인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기존에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 총질소 기준이 2015년, 2016년, 201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돼 농가마다 자체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유창균 홍성축협조합장은 "어느 정도 규모화된 축산농가는 수천 만원씩 들여서 자체 분뇨 전처리시설인 벨트프레스 등을 설치해 대비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가 방류정화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공공처리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영농철 등 액비 수요가 줄고, 분뇨 방출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농가마다 가축 분뇨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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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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