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사실상 서구의회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 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류명현 의원이 의장 선출 3차 결선투표 직전까지 가며 힘겨루기를 했던 50일 전 상황을 말한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 의원과 류 의원 입장에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다. 법원은 재선거 의결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이런 법원의 정서와 시각,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비화한 의장직 다툼을 생각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패로 갈린 서구의원 20명은 공연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명의 의원이 새누리당 진영과 새정치연합 진영으로 10명씩 나뉘어 교착상태를 빚고 있다는 분석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 두 진영이 의장후보를 내세워 표 대결을 벌였더니 1, 2차 모두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3차 결선투표로 가면 된다. 그 때에도 동수가 나오면 의회사무규칙에 의거해 연장자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면 사태는 종료된다.
게임의 룰만 지키면 서구의회는 즉시 정상화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정략적 태도와 정치적 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기성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작용'에 대해서도 의심하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는 서구의원 20명이 쥐고 있다. 또한 선거 때와 달라진 의석분포 변화도 의장 선출이라는 당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서구의회 파행에 관한 한 법원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민 대의기관답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의장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옳다는 권고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재선거를 하든 재재선거를 하든 의장선거 구도는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두 진영 중 누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지는 지목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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