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전서구의회 의장 재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은 의장 선거에 나섰던 새누리당 이한영 의원이다. 법원 결정의 의미는 재선거 진행을 막을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비록 본안소송과 맞물려 있긴 하나 서구의회 원구성의 시급성과 서구의원들의 정치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서구의회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 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류명현 의원이 의장 선출 3차 결선투표 직전까지 가며 힘겨루기를 했던 50일 전 상황을 말한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 의원과 류 의원 입장에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다. 법원은 재선거 의결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이런 법원의 정서와 시각,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비화한 의장직 다툼을 생각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패로 갈린 서구의원 20명은 공연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명의 의원이 새누리당 진영과 새정치연합 진영으로 10명씩 나뉘어 교착상태를 빚고 있다는 분석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 두 진영이 의장후보를 내세워 표 대결을 벌였더니 1, 2차 모두 동수가 나왔다. 그러면 3차 결선투표로 가면 된다. 그 때에도 동수가 나오면 의회사무규칙에 의거해 연장자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면 사태는 종료된다.

게임의 룰만 지키면 서구의회는 즉시 정상화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정략적 태도와 정치적 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기성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작용'에 대해서도 의심하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는 서구의원 20명이 쥐고 있다. 또한 선거 때와 달라진 의석분포 변화도 의장 선출이라는 당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서구의회 파행에 관한 한 법원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민 대의기관답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의장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옳다는 권고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재선거를 하든 재재선거를 하든 의장선거 구도는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두 진영 중 누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지는 지목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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